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액수정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액수정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감액수정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반영한 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수정계산서를 교부했지만 법정기한까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과 그 각각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감액된 공급가액이 반영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감액수정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액된 공급가액이 반영된 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까지 미제출시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이 당초 교부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정계산서상의 감액된 공급가액이 반영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감액수정계산서의 감액된 공급가액을 반영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4 (<time datetime="1999-05-19">1999.05.19</time> 회신), "감액수정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38)
원 제목
감액수정계산서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