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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상가로 지급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액과 상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다.
상장주식 대금을 현금과 법인 소유 상가로 지급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액과 상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에게서 상장주식을 취득한다. 대금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인 소유 상가로 대체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식대금을 현금과 상가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제외하고 현금지급액과 상가의 시가를 합한 금액임
본문(원문)
법인이 상장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면서 주식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을 법인소유인 상가로 대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식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액과 상가소유권 이전시의 시가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 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법인 소유 상가로 지급한 경우 주식 취득가액.
회답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 취득가액은 현금 지급액과 상가 소유권 이전 당시의 시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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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3 (1997.07.08 회신), "현금과 상가로 지급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29)
- 원 제목
- 주식취득가액으로 고정자산을 이전한 경우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