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손금 보전용 부동산 무상양도도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4회신일 1997.07.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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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3

해당 무상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부동산 무상양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 무상양도에도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4 (1997.07.03 회신), "결손금 보전용 부동산 무상양도도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19)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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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