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보증시공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시공보증 의무로 수행한 잔여 장기공사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산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입주자들과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맺어 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통손익의 계산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공보증을 한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나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법인은 입주자들과 잔여공사부분에 대한 장기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행했다.
질의요지
보증시공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은 작업진행율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시공보증을 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그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입주자들과 잔여공사부분에 대한 장기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시공보증을 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보증의무를 부담한 법인이 입주자들과 잔여공사부분의 장기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그 공사로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2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보증시공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93)
- 원 제목
- 보증시공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