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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미배정분을 받은 주주는 의제배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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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자기주식 미배정분을 다른 주주가 받으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주식가액을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다.
질의요지
잉여금자본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된다.
※ 참고 심판결정례(국심 46830-2723, 2000. 11. 18)
정제 정리
질의
잉여금자본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미배정분의 의제배당 여부.
회답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된다.
※ 참고 심판결정례(국심 46830-2723, 2000. 11. 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593 심판결정1995.03.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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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0 (1999.05.06 회신), "자기주식 미배정분을 받은 주주는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88)
- 원 제목
- 잉여금자본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미배정분의 의제배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