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9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이 받은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는 의제배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내국법인이 받은 주식 등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받은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는 의제배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自己株式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설이자의 배당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였고, 그에 따라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를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를 받은 경우 의제배당 배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는 법인세법상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3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92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84)
원 제목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