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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채권 인수와 초과 양수대가는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인수와 시가 초과 대가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양수하며 불량채권을 인수하거나 시가보다 많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인수와 시가 초과 대가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자산가액 초과 차입금 상당액을 미수금 등으로 계상하면 가지급금 등으로 보며 무이자·저리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회수 불가능한 불량채권을 인수하거나 사업 시가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다. 양수자산 가액을 초과해 승계한 차입금 상당액을 사업양도자에게 받기로 하고 미수금 등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양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또는 그 사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양수하는 사업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된다. 또한 당해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승계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양도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미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의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낮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는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불량채권을 인수하거나 시가를 초과한 대가를 지급하고, 초과 승계 차입금 상당액을 미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사업양수 당시 회수 불가능한 불량채권을 양수하거나 사업의 시가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2. 양수자산 가액을 초과해 승계한 차입금 상당액을 사업양도자로부터 받기로 하고 미수금 등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3.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율로 받으면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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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2 (1999.04.30 회신), "불량채권 인수와 초과 양수대가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70)
- 원 제목
- 사업양수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