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회가 받은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29회신일 1997.05.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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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5

해당 수수료수입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제품생산업체에서 받는 알선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수입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회원사 공급 기기의 가격과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판매비율에 따라 받은 수수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부분정비업체를 회원사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회원사에 공급되는 자동차정비기기의 가격·A/S·사후관리 등을 점검한다. 협회는 기기 생산업체로부터 1대당 판매가격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알선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협회가 회원사에 공급하는 제품생산업체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타등)을 경영하는 업체를 회원사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정비사업협회가 회원사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회원사에 공급되는 자동차정비기기에 대하여 가격, A/S,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기기 생산업체로부터 1대당 판매가격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수입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협회가 제품생산업체에서 받는 알선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 수수료수입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9 (1997.05.25 회신), "협회가 받은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35)
원 제목
제품생산업체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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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