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맹인복지연합회 제품 구입비는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28회신일 1997.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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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법인체가 지급한 제품 구입대금은 해당 기부금이 아니다.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제품의 구입대금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법인체가 지급한 제품 구입대금은 해당 기부금이 아니다. 제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규정상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법인체 등이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법인체 등이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및 규칙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생산한 제품의 구입비용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법인체 등이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및 규칙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8 (1997.05.26 회신), "맹인복지연합회 제품 구입비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34)
원 제목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생산한 제품의 구입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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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