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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투자자산 외 평가손실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단기투자자산 이외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6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단기투자자산(在庫資産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하며, 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과세표준금액 │ 세 율 ┃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8 ┃ ┠────────┼───────────────────────────┨ ┃ 1억원초과 │ 1천8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단기투자자산 이외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16조제6호의 규정(법인세법 제22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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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78 (1995.05.11 회신), "단기투자자산 외 평가손실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06)
- 원 제목
- 단기투자자산이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