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휴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36회신일 2000.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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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6

그 기간은 해당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실제로 중단한 날부터 계산한다.

휴업한 공장용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그 기간은 해당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실제로 중단한 날부터 계산한다. 염색가공업 법인이 휴업해 공장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휴업하여 공장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휴업함에 따라 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을 실제 중단한 날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을 휴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을 실제 중단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휴업에 따라 공장용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의 기산일.

회답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휴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은 해당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을 실제 중단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6 (2000.05.26 회신), "공장 휴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95)
원 제목
휴업기간은 생산을 실제 중단한 날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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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