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 무료세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 무료세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 공시에 따라 일정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제공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주유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세차용역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에 따라 일정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제공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6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8개로 바뀌었다(수정 35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료세차용역을 제공한다. 사전 공시에 따라 일정액 이상 주유하는 고객이 제공 대상이다.

질의요지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사전 공시후 무료세차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사전 공시에 의하여 일정액 이상 주유하는 고객에게 무료세차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가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세차용역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사전 공시에 의하여 일정액 이상 주유하는 고객에게 무료세차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28 (<time datetime="1998-05-12">1998.05.12</time> 회신), "고객 무료세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93)
원 제목
무료세차용역은 접대비 아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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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