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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회사에서 받은 이자·배당금은 특수관계 거래 수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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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와 투자로 발생한 수입이자·배당금 등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에서 얻은 이자·배당금이 특수관계 거래 수입인지 물었다. 융자와 투자로 발생한 수입이자·배당금 등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융자·투자해 얻은 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융자하고 투자하였다. 그 결과 수입이자와 배당금 등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융자 및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이자・배당금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수입금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융자 및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이자․배당금 등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다목(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단서)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융자 및 투자하여 발생한 수입이자·배당금 등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인지 여부.
회답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융자 및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이자․배당금 등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다목(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단서)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4318 심판결정2017.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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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9 (1996.01.13 회신), "피투자회사에서 받은 이자·배당금은 특수관계 거래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0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