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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등도 접대비 한도 기준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인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인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가액에 가산해 확정한 이자상당액은 영업수입에 해당하므로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분양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분양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을 분할해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포함 안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3호(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입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분양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분양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이에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이에 포함 안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토지 분양대금의 이자상당액과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3호(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입을 말한다.
토지의 분양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분양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포함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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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 (1996.01.10 회신), "연체료 등도 접대비 한도 기준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82)
- 원 제목
- 연체료・해약금・위약금 등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