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험기기 등을 즉시 손금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5회신일 1998.0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험기기 등을 즉시 손금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9

취득수량과 관계없이 사업에 제공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험기기 등 자산의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할 때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수량과 관계없이 사업에 제공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이어야 하며 결산에 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시험기기ㆍ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시험기기, 공구 등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즉시상각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을 사업에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험기기, 공구 등의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상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을 사업에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5 (1998.02.19 회신), "시험기기 등을 즉시 손금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55)
원 제목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즉시상각 손금대상으로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