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 구매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회신일 1999.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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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6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커미션은 접대비로 본다.

상품판매와 관련해 거래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커미션은 접대비로 본다. 구법인세법의 접대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사례금 명목의 커미션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금액은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구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법인세법 제25조제4항)(1998. 12. 28 개정 전)의 접대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거래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구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법인세법 제25조제4항)(1998. 12. 28 개정 전)의 접대비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673 심판결정
    2016.07.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 (1999.11.16 회신), "거래처 구매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45)
원 제목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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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