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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구매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커미션은 접대비로 본다.
상품판매와 관련해 거래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커미션은 접대비로 본다. 구법인세법의 접대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사례금 명목의 커미션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금액은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구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법인세법 제25조제4항)(1998. 12. 28 개정 전)의 접대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거래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구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법인세법 제25조제4항)(1998. 12. 28 개정 전)의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3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673 심판결정2016.07.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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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 (1999.11.16 회신), "거래처 구매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45)
- 원 제목
-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