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일부만 내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일부만 내도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명세서를 함께 내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 변동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관련 명세서 일부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두 명세서를 함께 내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여 비상장법인에 주식 이동상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주식을 양도하여 이동상황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출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연도중에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여 이동상황이 있는 비상장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출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주식 이동상황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를 함께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중에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여 이동상황이 있는 비상장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출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 (<time datetime="1996-01-09">1996.01.09</time> 회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일부만 내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35)
원 제목
주식변동상황의 일부만을 제출한경우 가산세적용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