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7회신일 1999.0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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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9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해도 환급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해도 환급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구법인세법(이하 1998.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같은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경정청구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구법인세법(이하 1998.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같은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7 (1999.01.29 회신),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25)
원 제목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불가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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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