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상 회비 외 특별회비는 공과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1회신일 1997.0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상 회비 외 특별회비는 공과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8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 회비는 손금 인정 공과금이고 그 외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협회나 조합이 정상적인 회비 외에 부과하는 특별회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 회비는 손금 인정 공과금이고 그 외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정상 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한 회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ㆍ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에 의한 당해 자산의 매매ㆍ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한다.

질의요지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는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나 조합이 부과하는 정상 회비와 그 외 특별회비의 세무상 구분.

회답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 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이다. 정상 회비 이외의 회비는 특별회비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1 (1997.01.28 회신), "정상 회비 외 특별회비는 공과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83)
원 제목
특별회비는 공과금 아닌 지정기부금에 해당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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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