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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평가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평가는 내용연수 재계산사유가 아니므로 기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보험업법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는 내용연수 재계산사유가 아니므로 기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보험업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잔존내용연수의 계산) ①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 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 삭제<1982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사업자가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했다. 해당 자산에는 기존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적용되고 있었다.
질의요지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평가는 내용연수의 재계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본문(원문)
보험사업자가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평가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1994. 12. 31 개정 전의 것)(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내용연수의 재계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기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 따라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평가한 경우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험사업자가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평가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1994. 12. 31 개정 전의 것)(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내용연수의 재계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기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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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 (<time datetime="1997-01-27">1997.01.27</time> 회신), "보험업법상 평가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76)
- 원 제목
- 보험업법에 의해 평가는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사유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