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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며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다.
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의 압류 가능 범위를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며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다.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체납자에게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명예퇴직수당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공무원이 명예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1항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고,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 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이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무원이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1항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다.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 등을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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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29 (1998.09.22 회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82)
- 원 제목
- 명예퇴직수당 압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