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보존등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건
'보존등기'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타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임대 대가로 취득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건물 신축·명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이다. 건물 시가를 임대기간 월수로 나눠 기간별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기간 종료일이다.
국가가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임대에 해당하여 모두 과세된다. 건물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시가이다.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방법을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건물이 이용 가능한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시가를 사용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발급 때를 기준으로 한다.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보존등기는 재화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공급은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토지 임대는 건물 시가를 기간별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용역이므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토지 임대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명의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용역이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와 과세기간별 임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선교부 시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넘기고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배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되며, 토지소유자의 거래는 과세되는 토지임대용역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건물 사용수익권 취득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