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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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 검색 결과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나 관련 세법령이 달라지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자등록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법§81⑪(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별개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승인번호 없이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나?
1) 선물 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2) 타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 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불할 때 당초 승인번호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당초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한다.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5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거래를 판단하고 발급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한 총금액이나 지급받은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치료받은 환자에게 발급하며 현금을 나누어 받으면 받을 때마다 발급한다.

6 현금영수증을 소급하거나 수정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교부대상과 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변경·취소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646, 2006.04.03 외 7건을 제시했다.

7 지난 현금 결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와 이미 지급한 현금의 소급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금을 받는 때 발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는 소급발급할 수 없다. 발급 후 거래가 취소·변경되는 등 수정사항이 생기면 수정발급할 수 있다.

8 이미 받은 현금도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하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와 이미 받은 현금의 소급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며 이미 받은 현금은 소급발급할 수 없다. 거래의 취소나 변경 등 수정사항이 생기면 수정발급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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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