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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소급하거나 수정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현금영수증 교부대상과 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변경·취소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646, 2006.04.03 외 7건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시 수정발급 가능
본문(원문)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646,2006.04.03외 7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은 무엇이며 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646, 2006.04.03 외 7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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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6 (<time datetime="2006-12-22">2006.12.22</time> 회신), "현금영수증을 소급하거나 수정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02)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교부대상 및 기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변경 및 취소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