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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현금 결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난 현금 결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을 받는 때 발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는 소급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와 이미 지급한 현금의 소급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금을 받는 때 발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는 소급발급할 수 없다. 발급 후 거래가 취소·변경되는 등 수정사항이 생기면 수정발급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며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소급하여 발급하거나 발급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거래가 취소·변경되는 등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1 (<time datetime="2005-10-06">2005.10.06</time> 회신), "지난 현금 결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04)
원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및 기 지급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 가능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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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