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25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한 총금액이나 지급받은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건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거래를 판단하고 발급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한 총금액이나 지급받은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치료받은 환자에게 발급하며 현금을 나누어 받으면 받을 때마다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자의 진료비에 관해 거래당사자가 총금액을 약정하거나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당초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25만원씩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소비자의 동의하에 당초 발급된 신분인식수단에 의해 현금영수증 취소가 가능합니다.

5)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므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거래 판단 및 발급 방법.

회답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약정한 거래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약정한 거래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은 25만원씩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소비자의 동의하에 당초 발급된 신분인식수단에 의해 현금영수증 취소가 가능합니다.

5)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므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51 (<time datetime="2010-04-23">2010.04.23</time> 회신),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35)
원 제목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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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