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이사용 아파트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따른다.
902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무엇을 참조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2와 재산01254-3722이다.
903
해외이민으로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22601-870, 1989.08.12 회신문을 제시했다.
904
거주이전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905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의 거주이전과 양도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906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판단은 재산01254-110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907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되는 경우인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08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기한 안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는 1년 이내이며 아파트는 6월이다.
909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미 질의자에게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910
어떤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내용등이 국가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내에 양도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이거나 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이 사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지가액 적용을 원하면 계약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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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했다가 새 주택으로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거주이전·종전 주택 양도와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12
계약서를 기한 내 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간에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다.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별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13
거주이전용 신축주택도 비과세되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이전하는 때에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주택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주택 신축판매업자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
종전주택을 늦게 팔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후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팔지 않은 2주택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나중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