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이전용 신축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이전용 신축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주택 신축판매업자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단독주택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주택 신축판매업자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6월이내(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75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독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해 이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다.

질의요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이전하는 때에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 이전하는 때에도 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주택 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 새로운 주택을 신축해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주택 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면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3.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38 (<time datetime="1987-12-03">1987.12.03</time> 회신), "거주이전용 신축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73)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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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