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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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도시가스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업자의 정압시설과 지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묻는다. 해당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시설이나 독자적 매매 없이 본점의 보조업무만 수행하고 제반업무는 본점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인입배관 공사비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시가스사용자(A)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입배관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공자와 별도로 인입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사업자(B)와 해당 용역을 함께 공급받고 A와 B가 공사비 부담액을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도시가스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함께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의 증빙 발급방법을 묻는다. 시공자는 각자의 부담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양쪽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그 사용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가스배관 이용료와 정산료는 과세되나?
계약에 따라 가스공사의 배관을 이용하여 가스를 인입・인출하는 것은 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관시설이용료 등의 정산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도시가스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배관을 이용해 가스를 인입·인출할 때 이용료와 정산료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가스의 인입·인출은 소비대차가 아니며 배관시설이용료와 정산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기간 산업망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계약에 따른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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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