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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업자의 정압시설과 지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묻는다. 해당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시설이나 독자적 매매 없이 본점의 보조업무만 수행하고 제반업무는 본점이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가스사업법(2025.10.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허가를 받아 일반도시가스업을 영위하며, 인적시설 없이 자동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시설을 두었다. 지사는 계약서 작성, 현장관리와 출동업무만 하고 독자적인 매매를 하지 않으며 검침·구매·공급 업무는 본점이 수행한다.
질의요지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052
본문(원문)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일반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적시설 없이 가스관의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정압시설과 본점을 위하여 신규 수용가의 가스공급계약서 작성, 가스배관공사 현장관리업무 수행, 해당 지역의 사고 및 고장에 대처하는 출동업무를 수행할 뿐 독자적인 매매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지사를 설치하고 본점에서 가스의 검침, 구매 및 공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도시가스업 법인의 정압시설과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지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회답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일반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적시설 없이 가스관의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정압시설과 본점을 위하여 신규 수용가의 가스공급계약서 작성, 가스배관공사 현장관리업무 수행, 해당 지역의 사고 및 고장에 대처하는 출동업무를 수행할 뿐 독자적인 매매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지사를 설치하고 본점에서 가스의 검침, 구매 및 공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사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154 (2019.04.29 회신),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52)
- 원 제목
- 도시가스업자의 정압시설 및 지사가 부가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