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입배관 공사비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6회신일 2014.1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입배관 공사비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24

시공자는 각자의 부담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양쪽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함께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의 증빙 발급방법을 묻는다. 시공자는 각자의 부담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양쪽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그 사용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가스사업법(2025.10.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8.07 → 현재 시행본 2025.10.01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와 별도로 계약해 인입배관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받았다. 양 당사자는 총공사비를 각각 50%씩 부담하고 부담액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도시가스사용자(A)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입배관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공자와 별도로 인입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사업자(B)와 해당 용역을 함께 공급받고 A와 B가 공사비 부담액을 각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시공자는 A와 N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인입배관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공자와 별도로 인입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사업자와 해당 용역을 함께 공급받고 도시가스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사비 부담액(총 공사비를 각각 50%씩 부담)을 각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인입배관 설치용역을 제공한 시공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제32조에 따라 공사비부담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도시가스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도시가스사용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인입배관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 시공자는 누구에게 증빙을 발급해야 하는가?

회답

도시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인입배관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공자와 별도로 인입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사업자와 해당 용역을 함께 공급받고 도시가스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사비 부담액(총 공사비를 각각 50%씩 부담)을 각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인입배관 설치용역을 제공한 시공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제32조에 따라 공사비부담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도시가스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도시가스사용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6 (2014.12.24 회신), "인입배관 공사비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36)
원 제목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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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