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스배관 이용료와 정산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스배관 이용료와 정산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스의 인입·인출은 소비대차가 아니며 배관시설이용료와 정산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스배관을 이용해 가스를 인입·인출할 때 이용료와 정산료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가스의 인입·인출은 소비대차가 아니며 배관시설이용료와 정산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기간 산업망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계약에 따른 거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가스사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27 → 현재 시행본 2025.10.01

    도시가스사업법 제39의3조: 제39의3조에서 제39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계약에 따라 가스공사의 배관을 이용하여 LNG가스를 한 도시에서 인입하고 다른 도시에서 인출한다. 배관시설이용료와 백업·파킹 및 물량과부족 등에 따른 정산료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계약에 따라 가스공사의 배관을 이용하여 가스를 인입・인출하는 것은 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관시설이용료 등의 정산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간 산업망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가스공사의 배관을 이용하여 귀사가 LNG가스를 ○○시에서 인입하여 ○○시에서 인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에 규정한 소비대차에 해당되지 않으며, 배관시설이용료와 백업․파킹, 물량과부족 등에 따른 정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이용 계약에 따라 가스공사의 배관으로 LNG가스를 인입·인출하는 거래와 관련 이용료·정산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가스공사의 배관을 이용해 LNG가스를 인입·인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의 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관시설이용료와 백업·파킹, 물량과부족 등에 따른 정산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4 (<time datetime="2005-11-23">2005.11.23</time> 회신), "가스배관 이용료와 정산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03)
원 제목
가스배관의 이용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