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그 지정이 있더라도 소유자가 재촌하며 자경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일과 각 보호구역 지정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규제지역 농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국립공원·군사시설보호구역에 편입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판단한다. 규제지역에 편입돼도 농지 본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비유휴토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도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 국립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 경작 등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위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사용제한 토지의 제외기간을 물었다. 각 필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한다. 사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 지정 후 취득한 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이나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적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국립공원이나 보전임지의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임야가 국립공원 또는 보전임지일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자연보존ㆍ자연환경지구 임야는 제외되며, 보전임지는 정해진 조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임야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