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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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가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되나?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국가가 직접 준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되나?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무급휴업·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법에 근거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디딤돌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업훈련기간의 훈련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아니며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취업지원금은 인턴근무 종료 또는 해당 협력기업 취업 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업주가 대신 받은 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인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전후휴가 급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한다)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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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