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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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
조세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주의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미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통지 시 중소기업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통지를 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2005.03.31. 이전에 해당 통지를 받았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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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