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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통지 시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2005.03.31. 이전에 해당 통지를 받았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통지를 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2005.03.31. 이전에 해당 통지를 받았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05.03.31. 이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는 통지를 받았다.
질의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2005.03.31. 이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이 2005.03.31. 이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등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시정조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25 (2005.10.10 회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통지 시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76)
- 원 제목
- 기업집단의 소급적용 통지에 따른 기 적용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배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