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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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준공 전 운영한 BOT 시설의 익금 산입기간은?
BO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운영을 시작한 BOT 시설물의 설치가액 익금 산입기간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안분하여 익금산입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
법인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방식 자산의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부인된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3 BTL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BTL)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
법인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으로 취득하고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며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본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상각액을 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유료도로 재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법인인이 유료도로를 건설후 당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경우, 당해 도로의 마모층에 대한 자본적지출금액은 당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잔존기간에
법인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인의 유료도로 재포장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재포장비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도로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등록한 뒤 유지·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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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