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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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음식점을 사실상 양수하면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사업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이 양도됐다면 사업양수인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여관업을 양수하면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
여관을 임대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 양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여관업을 양수해 영업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후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한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업양수라면 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양도자의 부가세 체납에 양수인이 책임지나?
사업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자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고,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부부가 공동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공동으로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소득과 책임이 귀하에게 귀속되고 형식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으로 건물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형식적 동업계약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사업의 소득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압류된 공장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사업장(공장건물)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인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공장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며 압류재산인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전사업자가 폐업신고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전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했다면 신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인은 일정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