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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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물납주식 매각 후 감액되면 수납가격을 바꾸나?
물납한 재산이 매각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은 결정된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한 주식이 매각된 뒤 감액 경정으로 환급할 때 납부금액의 기준을 묻는다.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되 상속세 납부금액은 당초 결정된 수납가액으로 한다. 부과 취소나 감액 경정이 물납재산 매각 후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라 함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기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2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 불복 결과 물납재산 수납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한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
기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결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 통지하고 환급금이 생기면 재산 반환 또는 금전 환급을 한다. 물납재산 반환이나 금전 환급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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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