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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 매각 후 감액되면 수납가격을 바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되 상속세 납부금액은 당초 결정된 수납가액으로 한다.
물납한 주식이 매각된 뒤 감액 경정으로 환급할 때 납부금액의 기준을 묻는다.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되 상속세 납부금액은 당초 결정된 수납가액으로 한다. 부과 취소나 감액 경정이 물납재산 매각 후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로 물납한 재산이 매각된 후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납한 재산이 매각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은 결정된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이 매각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결정된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한 재산이 매각된 뒤 감액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금액의 기준.
회답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결정한다. 이때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 수납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843 심판결정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93 (2009.12.02 회신), "물납주식 매각 후 감액되면 수납가격을 바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87)
- 원 제목
- 물납한 주식이 매각된 후 감액 경정결정시 수납가격 변경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