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인가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 : Equity Linked Warrant)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2008.08.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 주식워런트증권은 주권에 해당하나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2007.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을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세 대상인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2007.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그 회신문은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속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200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과 주식 물납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물납 거래가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권 인도나 대금 전부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양도담보로 주식 명의를 바꾸면 양도로 보나?
주권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법정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주식명의개서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주식 명의개서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이나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예외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상장 신주인수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1993.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