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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로 주식 명의를 바꾸면 양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이나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주식 명의개서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이나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예외 판단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주식의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권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법정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주식명의개서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시행령 제151조의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의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주식 명의개서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1 (2004.12.13 회신), "양도담보로 주식 명의를 바꾸면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16)
- 원 제목
-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주식 명의개서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