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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은 주권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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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을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2. 귀질의는 다음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86(2005.11.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 - 586 , 2005.11.28.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2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 (Equity Linked Warrants)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끝.
정제 정리
질의
주식워런트증권의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해당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86(2005.11.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586, 2005.11.28.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s)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의3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1 (<time datetime="2007-11-01">2007.11.01</time> 회신), "주식워런트증권은 주권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06)
- 원 제목
- 주식워런트증권(ELW:Equity Linked Warrants)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