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그 회신문은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부 질의회신(재재산-586, 05.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586, 05.11.28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부 질의회신 재재산-586, 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586, 05.11.28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의3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84 (2007.10.02 회신),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03)
- 원 제목
- 주식워런트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