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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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비과세되는가?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영유아보육법2026.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면 적용할 수 있다. 대표자가 인가와 고유번호를 받고 양도일 현재 실질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보육시설 사용 중단 후 6개월 지나면 중과되는가?
1세대의 구성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가정
양도소득세영유아보육법2009.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시설로 쓰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단일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에는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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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