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적화물 검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1회신일 2006.09.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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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적화물 검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9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선적화물 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항만운송사업법(2026.08.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검수용역은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검수용역은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적화물 검수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검수용역은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1 (2006.09.29 회신), "선적화물 검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41)
원 제목
선적화물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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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