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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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본법인의 국내 감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납부하나?
국내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하는 것이며, 6개월 초과시 사업자등록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국내에서 제공한 감리용역 대가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국내지점이 신고하고, 초과 시 사업자등록 후 신고하되 미등록이면 내국법인이 2%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외화차입금에 대한 제한세율은 일본은 12, 기타국은 그대로 25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은행 등에서 도입한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일본은행의 국내 지점·항구적 시설 여부에 따라 협약 규정이 달라지며 다른 지역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특정 예금이자소득도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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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