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이 판매회원에게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마일리지 할인액을 차감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서비스이용료 과세표준은 당초 이용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며, 해당 차감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판매회원의 재화 할인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