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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제공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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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원에게 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운영자가 판매회원에게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회원에게 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사이트 이용대가에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영자는 판매회원 및 제휴회원과 계약하고 판매회원 정보를 제휴회원 사이트에 등록한다. 운영자는 판매회원에게 대가를 받아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휴회원에게 사이트 이용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교부하며,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이용대가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본문(원문)
인터넷상 사이트를 개설한 사업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판매회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업자) 및 제휴회원(인터넷 컨텐츠 사이트를 보유한 자)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된 판매회원의 정보를 제휴회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하여 인터넷이용자의 정보이용정도에 따라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휴회원의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를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에 대하여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판매회원에게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운영자가 판매회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휴회원에게 사이트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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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1 (<time datetime="2000-04-26">2000.04.26</time> 회신), "인터넷 정보제공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77)
- 원 제목
- 인터넷상 정보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