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마일리지 할인액 차감은 서비스이용료의 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부가-21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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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마일리지 할인액 차감은 서비스이용료의 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비스이용료 과세표준은 당초 이용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며, 해당 차감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오픈마켓이 판매회원에게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마일리지 할인액을 차감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서비스이용료 과세표준은 당초 이용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며, 해당 차감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판매회원의 재화 할인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판매회원에게 서비스이용료를 받는다. 구매회원이 상품 구매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다른 상품 구매에 사용하면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한다. 이용약관에는 그 할인금액을 오픈마켓사업자가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도록 정하였다.

질의요지

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서비스이용료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에누리에 해당함. 또한, 판매회원이 마일리지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오픈마켓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지급받는 거래에서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 일정액의 오픈마켓사업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로서,

구매회원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다른 상품을 할인구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구매회원의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서비스이용료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판매회원이 마일리지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 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의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판매회원에게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에누리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1. 오픈마켓사업자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서비스이용료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2. 판매회원이 마일리지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그 할인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 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부가-2110 (<time datetime="2025-09-24">2025.09.24</time> 회신), "마일리지 할인액 차감은 서비스이용료의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951)
원 제목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를 판매회원에게 수취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에누리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